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2328 (2000. 8. 3.)

연봉제의 실시와 근로계약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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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99. 8. 1자로 2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하여 위 간부사원들은 ’99. 7.31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99. 8. 1자로 신규채용하는 고용형태가 되었음(연봉계약기간은 ’99. 8. 1~2000. 7.31까지 1년간임)

○

위 경우에서 회사경영방침 수행정도가 미흡하고 직무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연봉직 사원의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답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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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는 기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2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연봉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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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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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하에서 2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해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급여지급형태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귀사의 경우 연봉계약기간의 만료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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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규정한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