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전후 유급휴가기간중에 있는 주휴일이나 기타 법정공휴일 및 약정휴일이 산전산후 유급휴가일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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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60일의 산전후휴가는 역월상의 일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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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산전후휴가기간중에 있는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은 산전후휴가기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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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사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을 제외한다고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된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