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2385 (2000. 8. 10.)

산전후휴가에 법정공휴일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산전후 유급휴가기간중에 있는 주휴일이나 기타 법정공휴일 및 약정휴일이 산전산후 유급휴가일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60일의 산전후휴가는 역월상의 일수를 의미함.

-

따라서 산전후휴가기간중에 있는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은 산전후휴가기간에 포함됨.

-

다만, 노사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을 제외한다고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된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