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에 정한 "재해보상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재해보상금"은 같은법 제8장에 규정된 모든 보상금을 말하는 것으로써, 요양보상금(제78조), 휴업보상금(제79조), 장해보상금(제80조), 유족보상금(제82조), 장사비(제83조), 일시보상금(제84조) 등이 포함됨.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란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써 손해배상금이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한 이에 해당된다고 보여짐.
다만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의 채권에 한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