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16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 [현 「근로기준법」 제63조]기존 신청내용, 인원 및 소재지는 변동 없으며 신청인만 변동될 경우 종전에 승인서로서 계속 승인되는지 ?
회답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규정에 의한 감시ㆍ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법인의 변동 없이 적용제외 승인대상자(격일제근무)와 종사업무 및 인원, 근로의 형태 등 다른 사정이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법인의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라면 종전 적용제외승인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