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480 (1994. 3. 19.)

근기 68207-480

회답

근로기준법 제84조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하여 그후의 이 법에 의한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일시보상을 할 것인지 또는 요양보상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귀시에서 판단할 사항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