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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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99. 4. 6~6.30)장에서 발목을 삐었으나 경미한 부상인줄 알고 노무에 종사하면서 근로자 스스로 통원치료를 받아오다 동 사업이 종료된 ’99. 7.12. 부상 악화를 이유로 재해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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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는 관절고정술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근로자 본인이 병원 또는 민간요법치료 등을 행한다는 조건으로 수술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현금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요양비(현금보상)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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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1조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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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용자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요양을 행하게 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선택하여 부담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필요한 요양비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통화불로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