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660 (2003. 5. 30.)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받는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이 수당이 지급된 시간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제공시에 수당 계산방법

질의요지

일용직 환경미화원에게 시간외 근무와 관계 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1일 2시간(평균 60시간)의 정액수당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환경미화원이 특정일에 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수당 지급방법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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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환경미화원도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이므로 이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전체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동법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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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당해 임금산정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의 총액이 당해 기간 중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상회한다면 특정일에 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