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질의1) 당사는 단체협약에 1일 8시간, 1주 44시간의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시간도 명시되어 있는 바,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질의2)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하에서 일례로 첫째주 52시간, 둘째주 36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은? 질의3)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가 가능한 바, 이 경우 근로시간의 변동이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회답
질의1)에 대하여
사용자가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그 내용을 취업규칙에 정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이 경우 귀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다면 귀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가능함(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함)(동법 제97조제1항).
질의2)에 대하여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 이내인 범위내에서 특정주 48시간을 한도로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음.
이에 따라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정한 주에 있어서의 연장근로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그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하에서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예:48시간)하기로 정한 주에 52시간을 근로하였다면, 당초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산임금이 지급됨.
질의3)에 대하여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도입에 따라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동제도의 도입취지와 배경, 해당 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여타 규정과의 관계, 그간의 근무형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