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에 있어서는 귀하가 소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귀하께서 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살펴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 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