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 바, 이 때 9할 이상 출근 여부는 1년간의 총소정근로일수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함.
2.
단체협약에 연간 총소정근로일수를 명시하지않고, 택시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월 26일(2월의 경우 24일 또는 25일)을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월을 만근한 것으로 인정한다느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에 따르면 귀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는 310일 [월 26일×11개월+24일(2월이 28일까지 있는 경우)] 또는 311일 [월 26일×11개월+25일(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279일 또는 280일 이상을 출근하여야 9할 이상 출근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