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휴일을 변경코자 할 경우 당사자에게 변경하는 날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유급휴일에 근무토록 하고 휴일변경일에 휴무시 휴일근무수당(할증임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3.
휴일변경일에 근무시 휴일근무수당(할증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4.
"3"항의 경우 변경일에 근무시 휴일에 그 휴일을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2.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ㆍ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으며, 동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여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3.
변경된 대체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함.
4.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주휴일은 적치사용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