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충주에 공장을 두고 있는 회사로서 현재 연차휴가 근로수당 지급율이 본사 사무직 근로자와 충주공장 근로자 공히 100%인 바, 앞으로 전자에게는 지급율을 현재대로 유지하고 후자에게는 150%로 인상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균등처우 조항에 위배되는지?
* 전자는 노조에 미가입한 상태이고 후자는 노조에 가입한 상태임
회답
근로기준법 제48조(신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나, 노사가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지급과 관련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동 기준 이상의 가산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또한, 공장 근로자와 본사 사무직 근로자간에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지급률을 달리하는 제도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균등처우 위반으로는 볼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