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10-1400 (1996. 10. 21.)

근기 68210-1400

질의요지

○○광역시 시내버스업체 노ㆍ사간에 체결한 임금협정서의 월차휴가수당(월차휴가 사용일의 임금) 산정기준에 있어 아래와 같이 두가지 설이 있어 질의 함.

월 만근 일수를 26일(2.24)로 하여 운전기사들의 승무일수에 따라 고정급 및 기타수당으로 구분하여 책정한 포괄 역산제 임금체계(임금조견표)로 되어 있고, 이 협정서 제2조 제1항에 기본근로 임금 산정시간은 8시간, 제3조에는 시간급, 기본급(8시간), 고정급(월기본급/26일)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월차휴가 사용일의 임금지급액은?

〈갑 설〉

근로기준법 제31조(통상임금) 제2항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란 임금협정서 제2조 제1항의 기본 근로시간인 8시간을 말하므로 기본급(8시간)을 지급하여야 함.

〈을 설〉

근로기준법 제31조(통상임금) 제2항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란 일 평균 실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고정급(월기본급/26)을 지급하여야 함.

회답

귀사에서 질의한 월차휴가수당 산정방법은 갑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