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20-140 (1993. 3. 15.)

근기 68220-140

회답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2항 규정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서의 "임금"은 동법 제18조에 규정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는 재산청산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된 때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동안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은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임.

(주)96.8.11 근기 68207-405로 폐지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