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483 (2014. 3. 11.)

근로개선정책과-1483

질의요지

□ 사안개요

당사의 현재 임직원의 구체적인 인원구성은 아래와 같음.<표 생략>

당사에는 매년 임직원의 입사와 퇴직이 발생하는 바, 이는 연말에 집중될 수도 있고, 연중에 발생할 수도 있어서 기준시점(ex. 연초, 연말, 연평균)에 따라 인원이 상이함.

한편,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19조 및 제19조의2가 개정되어 당사는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해야 하며, 동법 부칙은 그 시행시기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해 당사의 경우 동법 적용시점이 언제인지를 확인하고자 귀 부에 아래와 같이 질의요청을 드린 것임.

부칙 <법률 제11791호, 2013.5.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2016년 1월 1일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2017년 1월 1일

□ 질의 사항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당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동법의 적용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귀 부의 유권해석을 요청림.

1)

<표1>의 임직원 중에서 상시근로인원 산정시 제외되는 대항이 누구이며,

2)

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상시근로인원 산정시 이들이 각각 포함이 되는지

3)

해당 인원의 증감이 있어 연초와 연말의 인원이 다른 경우 상시근로인원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 귀 부의 의견을 듣고자 함.

회답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에서는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하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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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에 따른 사업장 규모는 위의 방법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2.

한편, 임원이 사용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임원의 등기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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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는 자신의 책임 아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사실상 집행할 수 있는 자(대법원 1980.11.11., 80도1070 등)로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로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