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귀 고용노동부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 조합 회사 연봉구성 내역을 보면 기본급, 상여금, 가족수당으로 되어있고 여기서 상여금 400%를 12개월로 분할해서 매월 정기적, 동일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상여금까지 포함되는지 아니면 기본급만 해당되는지요.
아울러 2008년 1월 1일부 연봉제로 전환되었고, 모 직원이 연봉제 실시 해인 2008년 10월 16일부 입사해서 12월 31일까지 연봉계약을 했는데 당시 연봉구성 내역을 보면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연봉계약을 하고 상여금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는데 수습기간 동안 상여금 지급여부와 입사 후 수습기간 동안에도 연봉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수습기간 만료와 동시에 정규직원으로 임용된 후 연봉계약을 해야 하는지요.
이와 같이 3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1] 인사규정(수습기간)
직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 동안 수습 직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경력자나 특수한 기능, 능력 등을 감안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않는다.
수습기간 중에 인사규정 제34조, 5호, 6호에 해당되지 않을 시에는 수습기간 만료와 동시에 정규직원으로 임용된다.
수습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수습기간 중의 급여는 급여 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정정하여 지급한다(급여 규정은 연봉제 규정으로 대체됨).
회답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등과 관련한 귀 조합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관련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된 바와 같이 상여금을 연간단위로 정하는 등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은 비록 매월 분할하여 지급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상여금 지급 여부 및 연봉계약 가능 여부’ 관련
수습기간 동안 상여금 지급 및 연봉계약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