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851 (2012. 9. 27.)

근로개선정책과 - 4851

질의요지

우리 지청에서 조사 중인 신고사건 중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가.

당사자

1)

진정인 : 정○○(월급제 근로자 : 월 150만 원, 목공, 잡부 및 현장관리)

2)

피진정인 : 개인건축업자 최○○

3)

직상수급인 : (합)○○건설

나.

공사개요

-

하도급공사명 : ○○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 중 배수로형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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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공사금액 : 약 38,000,000원

-

하도급공사기간 : 2011.05.15.경~ 2011.08.31.경

질의요지

직상수급인이 제출한 작업일보상 진정인이 근로한 일수는 2012년 6월에 16일, 7월에 9일, 8월(8/1~8/16)에 5일(8/17 이후 근로사실 없음) 계30일인데, 진정인은 공사현장일과 피진정인의 개인업무 보조까지 하기로 하고 월150만 원에 근로계약. 진정인의 체불임금은 2012년 6월 임금 1,500,000원, 7월 임금 1,500,000원, 8월 임금 1,500,000원 계4,500,000원임. 이때 근기법 제44조의 2에 규정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의 범위에 관한 질의임.

3.

의 견

[갑 설] 하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시공하면서 발생한 총체불임금(직접근로일 + 간접근로일 = 위 4,500,000원)에 대해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진다고 보는 견해

[을 설] 근기법 제44조의 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1항의 규정에서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시공하면서 발생한 총체불임금은 비록 직접 근로일과 간접근로일을 포함한 4,500,000원이나, 직상수급인은 간접근로일까지 연대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고 보이므로 진정인이 당해 공사현장에서 실제 작업한 일수(2012년 6월 임금 800,000원, 7월 임금 450,000원, 8월 임금 250,000원 계1,500,000원)에 한해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진다고 보는 견해

4.

우리 지청 의견 :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답

1.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의 범위와 관련한 귀 지청 질의에 대한 회시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규정의 건설업에서의 직상수급인에 대한 임금 지급연대책임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한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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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은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체결한 도급계약범위 내에 있는 건설공사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및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특례규정 업무처리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 - 251, 2008. 1. 24) 참조

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해당 건설공사 업무 외에 하수급인의 개인업무까지 보조하기로 하고 월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월 150만 원 전부에 대해서 직상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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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한정해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