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처우개선비 지급현황
처우개선비의 의의 및 목적
2012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개선’ 권고 발표 후 복지부는 요양보호사에게 월160시간 기준으로 최대 10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고, 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1장-Ⅰ- 6에 따라 2013년 3월부터 지급하고 있음.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요양원은 요양보호사에게 2013년 3월부터 시간당 625원씩 처우개선비가 당월 29일에 선지급하고, 익월 건강보험공단에 처우개선비를 청구해서 받는 상황에 있음.
요양기관 지급현황
본 요양원도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처우개선비를 시간당 625원씩 계산해 매월 10만 원씩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고 있음.
다만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실근로시간×625원’ 계산해 지급하고 있음.
□ 질의
→ 상기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 산정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갑설>
처우개선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시간당 625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요양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처우개선비는 복리후생비 성격이 아니라 자격수당 또는 직무수당 등의 성질을 지니는 임금으로 최저임금 산정시에 포함해 계산을 해야 함.
처우개선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만 할 뿐 실제 지급하는 것은 요양원이 급여대장에 올려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점,
근무를 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시간당 625원씩 매월 고정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점
복리후생적 성격이라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복지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처우개선비는 산정시에 반드시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하고 지급하는 점
처우개선비는 명칭이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것처럼 오인의 소지는 있으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요양보호 업무를 할 때 근로시간에 연동해 625원씩 지급되는 것은 복지수당이 아니라 자격수당 또는 직무수당의 성격을 가지는 점
처우개선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에도 포함해 계산하고 있는 점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처우개선비를 과세 대상인 급여로 보고, 퇴직금 산정시에도 반영되어야 하는 임금으로 보고 있는 점
<을설>
처우개선비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복지수당의 성격으로 시행규칙 별표1의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 산정시에 제외해 계산을 해야 함.
처우개선비는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너무 낮은 점을 고려해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국가정책적인 측면에서 지급되는 수당인 점
처우개선비는 이름 자체에서 생활보장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
처우개선비는 요양보호사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만약 최저임금 산정시에 포함해 계산을 한다면 2014년 최저임금이 5,210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요양보호사의 기본시급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모순이 발생하는 점
회답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임.
최저임금에 산입될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임금은 제외하되, 최저임금의 취지,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목적, 산정방법, 지급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
귀 질의와 관련해 일부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수당지급의 목적 및 취지가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고, 지급방식도 기본급에 포함하지 않고 처우개선비라는 명칭으로 별도 지급되고 있으며, 비록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중 1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는 지급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 곤란함.
따라서 상기와 같은 처우개선비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등 복리후생을 위한 금품에 해당하는 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