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 아파트는 청소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미화원 4명이 아파트 청소 근로를 하고 있으며, 청소용역비를 2012년 최저임금법에 의거 2011년 12월 계약금에서 최치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2012년 1월부터 청소용역업체에 지급하였음.
그런데 청소용역업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환경미화원에게 월 임금으로 인상하여 주지 않고 연차충당금 명목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입사후 1년이 지난 다음에 정산 한다고 한 바, 이 방법이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지 임금착취는 아닌지 여부
또한 다른 용역업체는 도급금액 산정시 일반관리비로 1.0%를 이윤으로 책정하는데 반면 청소용역업체는 도급금액상 일반관리비로 3.5%로 이윤을 책정한 바, 일반관리비 책정에 대한 근거규정은 없는지 여부
청소용역업체가 임금 등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관리책임을 누구에게 있는지
회답
최저임금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임금 및 수당을 제외하고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급금액 인상분을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지급 받은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달리 수급인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지급 받은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임.
일반관리비 관련
도급금액상 일반관리비 수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림
임금 등 근로자 불이익 관련
임금 등 법정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나, 도급관계에 있어서 도급계약서 등에 갑이 제시한 조건을 을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