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106 (2013. 11. 22.)

근로개선정책과-7106

사실관계

가.

○○교통(주)의 단체협약서 제24조(임금지급)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을 매월 초일부터 기산해 당월말일에 마감해 익월 7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임금 지급 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조합비

3)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본인이 동의한 보험료

4)

별도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사납금을 미납한 금액

5)

기타 노사가 합의한 것

나.

2011.11.23 한국노총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지부 ○○교통분회와 ○○교통(주)는 위 ‘가’항의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유효기간 2011.12.1~2013.11.30)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2012.5.25 부로 한국노총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는 자체 조사 결과 ○○교통분회의 조합원 실체가 없고, 분회장의 활동 또한 전혀 감지되지 않아 ○○교통분회가 소멸 또는 자동해산된 것으로 판단되어 소멸(해산) 조치했다.

다.

2012.12.14 고용노동부는 ○○교통(주)의 단체협약 효력 및 교섭대표 노동조합 등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복수노조 관련 질의회신(노사관계법제과-3373호))한 사실이 있다.

○

교섭대표노조인 甲산별노조가 귀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귀 사업(장)에 조직된 A분회가 해산되어 귀 사업(장)에 甲산별노조의 조합원이 없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甲산별노조는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교섭대표노조 지위에서 체결한 단체협약도 그때부터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다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를 정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할 것임.

라.

2013.5.21부터 ○○교통(주)는 임금협약 보충합의서에 의거 택시요금인상에 따라 1일 기준 운송수입금 3,000원씩 인상해 2013.6.1부터 2013.6.30까지 1일 기준 운송수입금 3,000원을 미납한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부터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3.7.8 운송수입급 미납액을 임금에서 공제했다.

○

2013.6.18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010.10.26 한국노총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와 ○○교통(주) 외 9개사가 체결한 임금협정 보충합의서는 노·사간 임금협정 재갱신 또는 새로운 임금협정 체결시까지 유효하다고 해석한 사실이 있음.

2.

○○교통(주)가 2013.6.1부터 2013.6.30까지 인상된 1일 기준 운송수입금 3,000원을 미납한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부터 임금정기지급일에 운송수입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법성(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지불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양론이 있어 질의함.

3.

해석상의 견해

갑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단체협약이라 함은 법령상 유효한 단체협약에 한정되는 것이며, 단체협약의 종료가 아닌 실효 후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운송 수입금 미납액 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임금전액지불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을설

단체협약의 내용 종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은 규범적 부분, “협약 당사자 상호간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항”은 채무적 부분이라고 하고 있는 바, 채무적 부부니 이외의 것은 당연히 규범적 부분이어서 운송 수입금 미납액의 임금공제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로 규범적 부분에 해당되어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남게 되고 또한 택시회사의 운송수입금 미납액에 대한 임금공제는 택시업계의 특수한 근무형태가 고려된 임금정산 형태로 일반적으로 관례화되어 있어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운송수입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할 것이다.

4.

우리지청 의견은 ‘갑’설

회답

1.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임금 전액불 원칙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3.

귀 지청의 질의와 관련해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노동조합이 소멸됨에 따라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단체협약 소멸에 따른 규범적 부분의 근로조건 전환의 일반적 법리를 적용해 근로자가 임금공제에 대해 동의했다고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