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근로기준법 유권해석 요청
적용조항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유권해석 핵심
위 조항의 중간인의 범위, 착취의 주체는 누구든지 라고 규정돼 있으므로 아래 이유를 들어 사용자도 중간인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구함.
이유
기사들이 LPG 주입시 단돈 1원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충전소로부터 기사들이 받아야 할 가스 주입 시 일정 할인금액을 사용자측에서 편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측에서는 할인금액이 아닌 판매장려금으로 회사와 회사간에(충전소와 사용자) 받는 것이지 기사가 받는 것이 아니라며 합법인양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사항은 판매장려금이란 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보상으로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유통업체에게 지급하는 성격의 대가입니다(유통업법 제15조, 기업회계기준 제38조). 사용자측은 영업수익(잡수익)처리해 중식대비, 차량유지, 보험료 등 회사운영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 판매장려금의 몫으로 받고 있기에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측은 위와 같은 권리주장의 근거도 밝히지 않고 기사들의 이권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회사운영비는 기사들이 매일 일정한 금액(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있는 돈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임금협정서). 사용자의 주장은 결국 기사들로 하여금 이중으로 사납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비상식적 주장을 내세우면서도 기사들의 동의는 전혀 받지 않고 십여 년 이상 기사들의 이권을 편취하고 있는 금액은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사용자는 기사들이 그동안 수차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사용자가 가스 값을 납부하기 때문에 합법화라고 주장했으나 2013.6.21. 춘천시청에서 시 고문 변호사 김○○에게 납부주체 법률자문의뢰 결과 기사들이 전액 가스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음에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로 단정해 유권해석을 의뢰하오니 조속한 결정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조항에서 사용자도 ‘중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회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금지하는 행위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인데,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알선하는 등 노동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근로계약관계 존속 중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중간에서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해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3192 판결 참조).
따라서 사업주 또는 사용자의 경우 자신이 직접 당사자가 되는 근로계약관계에서는 제3자로서 개입하는 중간착취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