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747 (2005. 5. 21.)

근로기준과-2747

질의요지

평상적인 일과업무가 오후 6:00시에 끝이 나고 10:30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소장 및 관리과장, 기술주임이 참석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로 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야간 연장근로임이 분명한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법적인 근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1주 44시간(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러한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로서 그 시간에 대하여는 동법 제55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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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법 제61조에 따라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