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789 (2010. 2. 16.)

장기근속직원에 대한 유급안식휴가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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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1개월의 유급안식휴가 를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동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지방노동사무소에 신 고하고 운영해오던 회원기관이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규정 및 취업규 칙에서 이를 폐지하라는 시정 권고 조치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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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제정ㆍ시행하는 장기근속직원에 대한 유급안식휴가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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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협회의 유급안식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와는 달 리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1개월의 유급안식휴 가제도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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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근로기준 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동 휴가제도를 폐지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권고를 수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