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8201-1223 (2003. 9. 26.)

근로기준과 68201-1223

질의요지

개정법 시행과 관련하여 노사당사자는 단체협약 체결시 개정법의 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답

귀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에 따라 노사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해야 하고,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편, 2003년 9월 15일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노사당사자는 법개정사항이 단체협약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나, 노사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노사당사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동법이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