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내 괴롭힘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인사위원회로 이관하여 괴롭힘 인정 여부를 이중심의하던 방식에서,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괴롭힘 인정 여부를 한 번만 심의하고, 인정 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여부 등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ㅇ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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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같은 법 제93조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통해 사업장 여건에 맞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과 사건 접수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해 정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업장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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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우라도,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고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한 비밀누설이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것이며, 피해근로자등의 피해 구제를 실질적으로 더 어렵게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