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11 (2025. 11. 26.)

근로기준정책과-4311

질의요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의 객관적 조사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계속해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추가 제재가 가능한지

회답

ㅇ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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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의 객관적 조사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계속해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당해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과태료 부과 등 제재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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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처분 이후 사용자가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되는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