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782 (2015. 10. 2.)

근로기준정책과-4782

질의요지

❏최저임금 위반 진정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생산고적임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실태) -스포츠센터 트레이너로 근무한 직원이 센터 및 회원관리와 더불어 개인 회원을 상대로 퍼스널트레이닝을 하면서 월 기본급 800,000원과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료의 50%를 추가로 지급받음. -퍼스날 트레이닝은 기본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에 이루어지지만 개인회원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외에 수행되는 경우도 있음. 퍼스날트레이닝비는 매달 발생하는 달의 말일에 일괄하여 지급됨. 개인 피티의 경우 1회당 1시간 정도 소요되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업료는 12회에 200,000원, 22회에 350,000원, 32회에 50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질의요지 -발생여부가 사전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 외에도 일부 행하여지는 사업주와 5:5로 나누어 가진 퍼스널트레이닝 수업료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생산고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리청의 의견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퍼스널트레이닝에 대하여 매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적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포함됨. 끝.

회답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별표 2」의 임금 및 수당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총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생산고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야 합니다. ❏귀 지청의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사업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본급을 지급받으며, -회원별 개인수업(PT) 업무를 맡아 수행할 경우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업료를 지급받고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생산고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업료는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기본급 등 월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유급으로 지급되는 주휴수당 등 포함)으로 나누어 환산한 시간당 임금과 합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