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36 (2026. 2. 10.)

근로기준정책과-536

질의요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에 관한 사항

회답

ㅇ「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4항은 사용자에게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현행 법령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는 경우,반드시 분리조치를 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않은 바, 보호 조치의 유형과 기간 등은 피해 근로자의 요청 내용과 사업장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피해근로자의 보호 및 2차 가해 방지, 재발 방지 등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급적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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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의내용에 대해 귀 기관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부 파악할 수는 없어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순환근무제 및 전보 마일리지제에 따라 전입·전출 대상 1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전입·전출하는 것이 곧바로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서 위법한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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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전보조치가 종전 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하여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 취급인지 여부, 해당 조치에 대한 피해근로자 등의 구제신청 여부 등 피해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조치인지 여부는 그 경과 등 개별·구체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