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에 관한 사항
회답
ㅇ「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4항은 사용자에게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현행 법령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는 경우,반드시 분리조치를 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않은 바, 보호 조치의 유형과 기간 등은 피해 근로자의 요청 내용과 사업장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피해근로자의 보호 및 2차 가해 방지, 재발 방지 등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급적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편, 문의내용에 대해 귀 기관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부 파악할 수는 없어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순환근무제 및 전보 마일리지제에 따라 전입·전출 대상 1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전입·전출하는 것이 곧바로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서 위법한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전보조치가 종전 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하여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 취급인지 여부, 해당 조치에 대한 피해근로자 등의 구제신청 여부 등 피해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조치인지 여부는 그 경과 등 개별·구체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