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463 (2019. 12. 24.)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의 의미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의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의미

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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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사용자가 행위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피해근로자의 의사를 미리 듣고 그 의사를 참조하 라는 것이지, 반드시 피해근로자가 원하는 내용대로 조치하라는 취지로 해석 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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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의견을 들어야 하는 시점도 반드시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