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와 관련한 법령해석
회답
ㅇ「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4항은 사용자에게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현행 법령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는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을 보호 조치의 예시로 두고 있을 뿐반드시 특정한 조치 내지 분리조치를 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 바, 보호 조치의 유형과 기간 등은 피해근로자의 요청 내용과 사업장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피해근로자의 보호 및 2차 가해 방지, 재발 방지 등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급적 피해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부 파악할 수는 없어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질의하신 바와 같이 피해근로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받은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해당 의학적 소견에 따른 보호조치를 어느 수준까지 고려해야하는지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와 같은 사정을 포함해 피해의 중한 정도, 피해근로자의 의사 및 피해회복 여부, 2차 피해 발생 가능성, 사업장의 인력 배치 필요성, 사업장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해야 하는 필요한 조치이고 실현 가능한 조치인지 등을 토대로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