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80 (2022. 2. 24.)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질의요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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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조항은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거나 피해근로자가원하는 내용대로 조치를 해야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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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급휴가를 며칠까지 줄 수 있는지 등을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 다만,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정상근무와 동일 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유급휴가일을비근무일로 처리하는 등 연차 휴가 산정, 상여금 및 명절휴가비 등에서 불이익을 줄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위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