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817 (2015. 12. 14.)

근로기준정책과-6817

질의요지

○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지 여부

회답

1.

귀하의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입니다.

2.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는 통상임금 산입범위와 달리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되 [별표 2]의 임금 및 수당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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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임금 및 수당은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최저임금의 취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3.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라 상여금을 연간 단위로 정하는 등(연 800%)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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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여금 등의 명칭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