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고용노동부에서 출산전후휴가기간의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 체당금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2012년 8월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러한 처분을 위법 부당한 것으로 판단한 이후 고용노동부의 입장변경이 있는지 여부
회답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임금 등의 지급)에 따라 체당금으로 지급되는 체당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 중인 여성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상적 성격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관련 질의회시: 근로복지과‒3570, 2012.10.23.,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임금 해당 여부 검토(2014.3.28.,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