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717 (2012. 5. 21.)

근로복지과-1717

질의요지

○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에어로빅 강사의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회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에어로빅 강사가 4주간을 평균하여 산정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