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656 (2014. 7. 16.)

근로복지과-2656

질의요지

❏ 사단법인 ○○ 중앙회(비영리법인) 14년 3개월 14일을 재직한 사무총장의 급여항목이 아래와 같은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 산정방법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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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봉 : 2,750,000원 × 12개월 = 3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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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 : 1,133,000원 × 12개월 = 13,59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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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급 : 310,000원 × 12개월 = 3,762,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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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비 및 교통비 : 400,000원 × 12개월 = 4,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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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모제성과금 : 500,000원 × 12개월 = 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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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 4,193,640원 × 4회 = 16,774,5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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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비 : 4,193,640원 × 1회 = 4,193,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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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 : 1,000,000원 × 3회 = 3,000,000원

회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에 따르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이 때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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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각종 기본적인 급여항목(기본급 및 제수당)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급하는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되며,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상여금, 일정금액을 1임금지급기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식비 등 수당,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정해진 체력단련비, 휴가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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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과 같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 것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