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624 (2012. 2. 24.)

근로복지과-624

질의요지

❏ 사실관계

※

주요 사항

∙-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라 함)은 2001년 한국중부발전(주) 등 발전 5개사의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설립

∙ 2011.7.1. 복수노조 도입 이후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이하 “중부노조”라 함) 설립

* 중부노조는 한국중부발전(주) 근로자의 과반수 노동조합

∙ 발전노조가 단체협약상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상태에서 중부노조와 한국중부발전(주)가 2011년 임금협약시 퇴직연금 도입을 합의

*****

∙ 발전노조 단체협약(’11.3.17. 체결)

제61조(퇴직금) 회사는 만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 중부노조 임금협약(’11.12.21. 체결)

제10. 중부노조 조합원 희망자에 한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도입시기는 회사 중부노조노사 협의체에서 정한다.)

*****

❏ 질의요지

1.

중부노조와 한국중부발전(주)가 체결한 퇴직연금 관련 임금협약이 동사에 근무하는 전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중부노조와 한국중부발전(주)가 체결한 임금협약과 같이 특정노동조합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 규정한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

3.

회사가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을 기존 법정퇴직금제 이외에 퇴직연금제도를 추가하는 형태로 변경한다면 발전노조 단체협약 제61조에 따라 발전노조에 가입된 조합원들 역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하나의 사업(장)에 2개의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소수노조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여 별도의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체결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협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될 뿐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의 규정에 의해 다수노조의 단체협약이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노조는 단체협약 상 법정퇴직금제도를 유지(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결과도 부결)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중부노조는 사용자와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중 희망자에 한하여 퇴직연금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면 사용자는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각각 해당 단체협약(임금협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복수의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각기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ʻ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 해당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해당 단체협약(임금협약)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독자적으로 변경한 회사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