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아파트는 여직원(사무직, 미화원 등)에 대해 생리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본인의 소견으로는 생리휴가는 유급휴가로 휴가를 의무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음. 만약 당아파트와 같이 업무상 휴가를 가지 않았다고 해서 별도의 수당(생리)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울러 생리휴가 적용연령은 언제까지인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71조는 생리시 정신적·육체적 영향을 고려하여 여성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 청구 여부와 관련없이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인 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생리휴가 사용을 권장·종용받았음에도 자유의사로 사용치 아니한 경우에는 권리의 포기 또는 수령 지체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휴가사용권은 물론 수당청구권도 소멸되는 것임.
다만, 근로자가 생리휴가 사용을 희망하는 데도 회사 형편상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 문제는 물론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봄.
아울러 생리휴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하며,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진단비용의 사용자부담 등 입증책임은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