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29 (2011. 9. 21.)

법인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을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받은 정부출연금의 수익사업 여부

요지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정부출연금은 연도내에 출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남으면 정부에 반납해야 하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의한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정부출연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7조 제4항에 따라 연도내에 출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남으면 정부에 반납해야 하므로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유사문서 10건 근로복지공단이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 아님 (법인46012-2908, 1998.10.0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정부출연금의 수익사업해당 여부 (법인22601-3416, 1985.11.1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비영리법인이 정부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지출한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3129, 2018.05.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정부지원금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9-법인-4609, 2020.07.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비영리법인이 정부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지출한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19-법인-3918, 2020.07.14.)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회계부문간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 해당 여부 (법인46013-1586, 2000.07.18.)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2, 2006.03.27.)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법인세과-784, 2009.07.13.)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 기금 배분금 등의 수익사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7, 2005.08.17.)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신용보증재원 예치금에 대해 받는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서이46013-11094, 2003.06.03.)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사업 #출연 #정부 #고용 #자금 #대부 #위탁 #수행 #수익 #근로 #복지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