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제35조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사업주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4., 2017. 6. 27.>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6. 28.>
[본조신설 2014. 12. 31.]
[제목개정 2017. 6.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7. 12. 재결 2021-19481 · 고용안정장려금 일부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4. 19. 재결 2021-13106 · 고용안정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12. 14. 재결 2021-08027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11. 23. 재결 2020-19843 · 고용안정장려금 일부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1. 5. 재결 2019-22702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6. 16. 재결 2020-08442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