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소속 종사자에게도 해당 법위반에 따른 결격사유가 적용되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라 함은 법령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사업주(개인 또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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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료직업소개소의 종사자가 불법행위를 하여 이 법에 의거 처벌을 받아 등록이 제한되는 것은 별개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