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금번 실시하고자 하는 위원장 직선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ARS전자투표 방법으로 선거를 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4항 소정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위반되는지 여부
조합원의 직접선거 확인절차 → 유.무선전화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절차를 거친 프로그램에서 선거일자에 무작위로 입력된 조합원에게 전화를 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투표실시
선거인 및 데이터에 대한 비밀유지 → 선거관리프로그램 구축시 해킹이나 데이터 다운로드를 불가능하게 방호벽을 3중으로 설계하고 처음부터 조합원 인증 명부와 투표함을 별도의 서버로 관리하여 비밀을 유지하며, 선거종료후 조합원인증 명부는 폐기 또는 폐쇄하고, 축적된 투표함만 개봉.열람 가능
선거결과 데이터 관리 → 선거결과 확인 후 이의신청 기간 동안까지 조합원 인증 서버는 존치시켰다가 기간의 경과 후 데이터 자동폐기
회답
1.노조법상 노조 임원은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총회(대의원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투표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노동조합은 투표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고 투표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투표방식을 정할 수 있다 할 것임. 2.귀 질의와 같이 임원 직선제의 방식으로 ARS 전자투표제를 도입함에 있어 본인 인증절차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투표자의 투표행위와 그 결과를 제3자가 추적.확인할 수 없도록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선거관리시스템을 관리.운용하는 경우라면 ARS 전자투표제를 채택한다 하더라도 법 소정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다만, 이 경우 시스템 보안 및 본인 인증 절차 등에 유의하여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