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우리 노동조합은 전국의 택시노동자들로 가입·구성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규약과 산하 기구운영규정으로 지역본부 및 분회를 설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조합 산하 지역본부내 분회위원장들이 타 분회를 방문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장에서 노사간 이견이 발생
❑ 우리조합의 규약 및 산하기구운영규정에 의해 설치된 지역본부 및 분회 등 산하기구의 대표자들은 우리조합의 업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노동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타 사업장내 분회사무실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회답
❑ 특정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당해 사업장 및 사업장 내 노조사무실 출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 다만, 소속 근로자가 아닐지라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및 노조사무실 출입은 허용되어야 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산별노조 규약 및 산하기구운영규정에 의해 설치된 지역본부, 분회 등 산별노조 산하기관의 대표자들의 경우 비록 소속된 사업장은 아니지만 같은 산별노조 산하 분회의 조합원 접견 등을 위한 분회사무실 출입, 사용자의 장소사용 승인을 받은 회의참석을 위한 회의장 출입,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임받아 단체교섭을 목적으로 교섭장소에 출입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 한편,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노조사무실 등을 출입한 경우라도 당초 허용된 출입목적을 위반하여 허용장소 이외의 장소를 출입하거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용금지·퇴거요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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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노조에 있어서 그 노조의 구성원인 근로자들이 직접 산업별 노조에 가입하므로 그 산업별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다른 기업의 근로자라 하더라고 그 산업별 노조가 단위노조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여 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등, 즉 사용자단체와 직접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그 밖에 노동조합의 운영 조직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된다. 따라서, 산업별 노조인 〇〇노조를 대표하는 간부들은 가입 사업장인 R병원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다고 할 것임.[인천지방법원 2017.6.16. 선고 2016노5020 판결, 대법원 상고기각]
▣ 〇〇노조 〇〇지부 A지회는 〇〇노조가 주체가 되어 한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회를 하였고, 그 태양을 고려하면 이는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에 해당하며, 〇〇노조 〇〇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A지회 집회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참여 방식, 집회 이후 사정 및 〇〇노조 〇〇지부 차원에서는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〇〇노조 〇〇지부의 집회 참여는 A지회의 쟁의행위를 지원·조력하기 위한 산별노조의 조합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업장 출입 방식이나 절차를 정한 노사 간의 합의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〇〇노조 〇〇지부 조합원들이 사업장 내에 머무른 장소와 시간 등이 출입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정도로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 사업장 출입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2020.7.9. 선고 2015도6173 판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