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사협의회를 통해 단체협약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갱신 및 수정체결을 할 수 있는지.
회답
노사협의회에서는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법 제20조의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인 바,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노사협의사항이 아닌 단체협약 갱신에 관한 사항을 노사 쌍방이 협의하고 서명날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노사협의회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노사합의사항으로서의 이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에 의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