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1989.2.4 단체협약을 체결(협약유효기간은 정하지 않음)하였으며 이에 따라 단체협약 만료일은 노동조합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1991.2.3이므로 노동조합이 1990.7 사용자측에 단체협약 갱신을 위하여 교섭요청을 하였더라도 단체협약 유효기간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여 28차례의 교섭이 이루어진 경우에 노동쟁의발생신고 및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는지.
회답
단체교섭 갱신기에 차기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교섭을 하는 것은 기존의 단체협약과 모순ㆍ저촉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는 평화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쟁의행위는 유효기간 만료후에 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