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단체협약 노사 일방이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쟁의발생신고ㆍ알선ㆍ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중재신청이 가능할 경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하여 언제까지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알선ㆍ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2호에 따라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중재신청시에는 같은법 제16조에 의한 노동쟁의발생신고가 선행되어야 함.
2.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2호에 따라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행하는 중재신청은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에 의거 단체협약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중재신청을 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