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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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노무ㆍ인사책임자, 경리담당ㆍ책임자, 기획담당ㆍ책임자를 제외한 전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임원ㆍ총무과장 및 총무부장, 경리담당ㆍ경리과장ㆍ경리부장, 기획담당ㆍ기획과장, 대표이사 수행비서 및 대표이사의 운전기사” 등을 노동조합원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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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피선거권과 그 위원의 선출권을 당사의 “회사의 임원·총무과장 및 총무부장, 경리담당·경리과장·경리부장, 기획담당·기획과장, 대표이사 수행비서 및 대표이사의 운전기사” 등도 가지고 있는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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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일정 조항에서 근로자 지위를 가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대한 투표권과 피투표권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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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에서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 징계ㆍ인사권, 복무ㆍ근태관리권 등을 가진 자는 사용자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 가입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