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68140-98 (1994. 4. 1.)

노사 68140-98

회답

택시요금 인상으로 일부 사납금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 유효기간내 노사간에 사전합의없이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사납금을 인상하거나 임의적립할 수는 없다고 사료되나 단체협약(합의각서 제13조 단서) 규정에 의해 사납금 갱신교섭이 필요한 시기에 노조측이 정당한 이유없이 지나치게 장기간 고의로 이를 지연 또는 거부할 의도에서 교섭을 해태할 경우 노동조합법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 위반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쟁의발생신고 후 노동위원회의 공적조정절차를 통해 그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