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45-12396 (1990. 9. 4.)

노조 01245-12396

질의요지

노동조합법 제39조(부당노동행위)의 제2호 단서 조항에 의하면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현재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은 16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조합원이 총 근로자수의 3분의 2를 초과하므로 유니언 숍 제도를 요구한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각 사업장별로 볼 때 8개 업체(7.31 현재)가 과반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를 초과하고 있는 업체는 반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 경우 동 제도는 채택하여 실시한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나 노조측에서는 1개의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전체 16개 사업장의 동 제도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의 타당성 여부.

회답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단서 규정의 소위 유니언 숍 협정은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 한하여 체결할 수 있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는 노동조합이 각 사업장별로 보아 종사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때에 각 사업장별로 소위 유니언 숍 협정의 체결이 가능할 것이며, 소위 유니언 숍 협정은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로 체결할 수 있을 것이나, 이의 결렬을 이유로만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