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사간에 합의 체결된 단체협약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동 협약의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개시되는 것이나, 1995.6.30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단체협약 부칙 제69조에서와 같이 1995.4.1부터 1996.3.31까지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협약의 체결 내용에 따라 1995.4.1부터 새로운 단체협약이 소급 적용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
노조 01254-1016
노사간에 합의 체결된 단체협약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동 협약의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개시되는 것이나, 1995.6.30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단체협약 부칙 제69조에서와 같이 1995.4.1부터 1996.3.31까지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협약의 체결 내용에 따라 1995.4.1부터 새로운 단체협약이 소급 적용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