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관리규정 등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선거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동 후보자에 대한 입후보자격 박탈 등의 특단의 조치없이 선거가 진행되어 당선이 확정된 경우라면 규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당선이 곧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선관위의 당선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규약이 정한 이의신청 절차나, 민사법원 등에서 동 선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임.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 및 제3항과 동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선출은 조합원(또는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하는 바, 규약상 노조의 임원은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위 법규정과 규약이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출되어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